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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bekistan] 상원, 인공지능 악용범죄 처벌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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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3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상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개인정보의 불법 처리·유포 등 위법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화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기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를 규제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 소관기관의 권한과 역할, 정보 자원,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일반 규칙, 개인정보 보호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콘텐츠에는 의무적인 표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러한 콘텐츠는 인권·생명·건강·명예·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과정에 인간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 규칙을 위반한 자는 기본회계액의 50~100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최대 15일의 행정 구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된 장비의 압수를 병과할 수 있게 된다. 기본회계액이란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저임금 산정 등에 사용되는 액수로 2025년 기준 37만 5,000숨(한화 약 4만 1,500원)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디지털 정보 접근성과 품질을 향상시켜 왔다. 상원은 이 법안이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책임있는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Source : 세계법제정보센터아시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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