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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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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181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왜곡’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고, ‘그릇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은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과장, 윤색하거나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제96조 제2항), 허위를 배제하지 않는 의미로 ‘왜곡’을 사용하기도 한다(제8조의6 제4항). 이와 같은 왜곡의 의미와 용법에 앞에서 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제25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한편 이러한 법리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4항제96조 제1항제2항제252조 제2항 [2]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제25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8338 판결
[2]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상, 87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공2009상, 60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5. 9. 17. 선고 2025노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이 출마한 부산 ○○구 선거구는 최초 (정당명 1 생략) 후보자로 피고인 1, (정당명 2 생략) 후보자로 공소외 1이 출마하여 경쟁 중이었고, 2024. 3. 11. 실시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 1이 54.2%, 공소외 1이 30.9%로 피고인 1이 공소외 1 후보자를 크게 앞서고 있었으나, 피고인 1의 공천이 취소된 이후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가 가세하자 피고인 1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수치는 2024. 3. 30. 24.2%, 2024. 4. 3. 28.2%, 2024. 4. 4. 18.6%, 2024. 4. 9. 11.2%로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었고, 당시 언론에서는 부산 ○○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강세인 상황에서 보수성향 후보자인 피고인 1과 공소외 2 중 어떤 후보자에게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수 지지층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 1과 공소외 2 후보자 중 어떤 사람의 당선가능성이 더 높은지가 주요 관심사인 상황이었다.

피고인 1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24. 4. 8. 사실은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의뢰하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2024. 4. 1.부터 2024. 4. 2.까지 실시하여 2024. 4. 3. 공표한 부산 ○○구 선거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에서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가 33.8%,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자가 33.5%, 피고인 1은 27.2%의 응답률을 기록하여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1위는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 1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위 당선가능성 설문에도 피고인 1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인 85.7%라는 수치를 인용하여 ‘피고인 1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피고인 1 찍으면 피고인 1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공소외 1 79.3%, 공소외 2 82.8%, 피고인 1 85.7%(1위)’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삽입한 홍보물(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을 제작한 후 피고인 1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부산 ○○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문자메시지 형태로 총 124,776건 발송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나.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홍보물 중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프에 기재된 수치는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 79.3%,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 82.8%, 피고인 1 85.7%로 ‘가상대결’과 ‘당선가능성’ 모두 같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과 일치하고, 각 수치의 합계는 100%를 훨씬 초과하므로, 위 그래프는 이 사건 여론조사 중 모수를 100%로 한 ‘당선가능성’ 조사 결과가 아님은 그 내용상 분명하고, 이 사건 홍보물 상단의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를 위 홍보물에 표시된 그래프와 함께 보면, 비록 피고인 1이 사용한 위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문구만으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는 이 사건 홍보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 민주당 공소외 1 79.3%,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82.8%, 무소속 피고인 1 85.7%’라고 기재된 문구까지 함께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왜곡’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고, ‘그릇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은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과장, 윤색하거나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제96조 제2항), 허위를 배제하지 않는 의미로 ‘왜곡’을 사용하기도 한다(제8조의6 제4항). 이와 같은 왜곡의 의미와 용법에 앞에서 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제25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833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법리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이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의뢰하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2024. 4. 1.부터 2024. 4. 2.까지 실시하여 2024. 4. 3. 공표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중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하 ‘①가상대결 질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5.8%,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1.1%, 피고인 1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8.2%로 조사되었다.

나)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중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하 ‘②당선가능성 질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3.8%,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3.5%, 피고인 1이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7.2%로 조사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여론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❶ ①가상대결 질문에서 피고인 1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②당선가능성 질문에서도 피고인 1이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5.7%, ❷ ①가상대결 질문에서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②당선가능성 질문에서도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2.8%, ❸ ①가상대결 질문에서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②당선가능성 질문에서도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9.3%이다.

라) 피고인 1은 2024. 4. 8. ‘피고인 1!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피고인 1 찍으면 피고인 1 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홍보물을 제작한 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부산 ○○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형태로 총 124,776건을 발송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홍보물을 제작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부산 ○○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피고인 1!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피고인 1 찍으면 피고인 1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피고인 1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이 사건 홍보물 중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부분 위쪽에 기재된 글의 첫 문장도 ‘피고인 1 당선가능성 1위!’이고,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중간 부분의 피고인 1 지지율을 나타내는 그래프 위에도 ‘1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홍보물 중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위쪽에 기재된 글 두 번째 문장은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1 지지층이 가장 굳건합니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홍보물 중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중간 부분 그래프에 ‘피고인 1 85.7%, 공소외 2 82.8%, 공소외 1 79.3%’로 표시되어 있어 각 그래프의 백분율 합이 일반적인 백분율의 모수인 100%를 초과하지만, 이 사건 여론조사의 설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선거인들이 위 문장과 각 그래프 및 거기에 기재된 백분율만으로 ‘이 사건 홍보물에 기재된 백분율이 ①가상대결 질문에서 각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②당선가능성 질문에서도 같은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고, 그 비율이 피고인 1 85.7%,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82.8%,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79.3%에 해당하여 피고인 1이 세 후보 중 1위이다.’라는 의미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각 그래프와 백분율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홍보물 중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상단에 제일 큰 문자로 기재된 ‘피고인 1!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부분을 중점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1이 당선가능성 1위로 조사되었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인다.

라) 한편 이 사건 홍보물 중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문구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문구의 위치와 글자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상당수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이 사건 홍보물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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