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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 성립여부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098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경우,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행위로서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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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

[대법원 2015.0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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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적 쟁점과 해석방향(이화여대 법학논집 2015)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종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판단기준이 무엇이고, 그 위반의 효과는 무엇인지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9년 10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판단기준, 판단시기, 위반의 효과와 그 하자의 치유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을 내 놓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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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뢰와 소통으로 ICT 신산업 입법을 추진해야(전자신문, ‘15.3.29일자)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전 세계 퍼블릭 IT 클라우드서비스 시장 규모가 2018년에 1270억달러로 연평균(CAGR) 22.8%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체 IT 시장 성장률의 6배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글로벌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시장도 연평균 27%로 성장해 2017년 324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나아가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는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가 2013년 2031억달러에서 2022년 1조2000억달러로 연평균 성장률만 20%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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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2.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판시사항】 [1]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이용자를 포함한 외부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을 공개·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용자의 공개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적극) [2]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기한 이용자의 이메일 압수·수색 사항의 열람·제공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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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0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적극) [2]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후문 등에서 통신기관 등에 대한 집행위탁이나 협조요청 및 대장 비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 ‘대화의 녹음·청취’를 집행주체가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통신기관 등이 아닌 일반 사인(사인)에게 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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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서울고법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판시사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2] 온라인 여행사인 갑 주식회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해외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TAX)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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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여부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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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규정 취지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47조의2의 규정 취지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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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 여부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같은 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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