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 【판시사항】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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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판시사항】 [1]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의 ‘위작’의 의미 [2]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2]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