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
[대법원 2024. 10. 18. 자 2024모2948 결정]
【판시사항】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할 때에도 잔여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제2호), 주거지역의 제한(제2호의2),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제3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제4호),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되,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바, 법원이 위 규정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할 때에도 잔여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4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047, 2012전도26 판결(공2012하, 1187)
【전 문】
【피부착자】 피부착자
【재항고인】 피부착자
【원심결정】 대전고법 2024. 7. 19. 자 2024로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제2호), 주거지역의 제한(제2호의2),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제3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제4호),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되,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047, 2012전도26 판결 참조).
또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바, 법원이 위 규정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할 때에도 잔여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사건에서 법원은 2012. 6. 29.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이라 한다) 등을 선고하면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이하 ‘제1 준수사항’이라 한다),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할 것(이하 ‘제2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1고합415, 2011전고32(병합)], 위 판결은 2013. 3. 28. 확정되었다.
나. 재항고인은 2016. 2. 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었는데, 검사는 2017. 12. 1. 재항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측정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심법원은 2017. 12. 13.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착명령대상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3.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측정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끝.’(이하 ‘제3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추가한다.”라는 주문의 결정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당초 법원이 이 사건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부과한 준수사항 중 제1 준수사항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3호의 준수사항으로서 준수기간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으로 정하여졌고, 제2 준수사항은 같은 항 제4호의 준수사항으로서 준수기간이 ‘120시간’으로 정하여졌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법원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의 준수사항인 제3 준수사항을 추가하면서도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결정의 주문이 제3 준수사항의 준수기간을 이 사건 부착명령의 잔여 부착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제3 준수사항을 추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