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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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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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재식별금지조항’이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7, 2021헌마748(병합) 전원재판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716] 【판시사항】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이하 ‘재식별금지조항’이라 한다)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적용제외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들을 가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재식별금지조항은 가명정보를 통해서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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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과 개선 시사점 –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논집 201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초연결・초지능)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데이터 혁신에 의한 제조혁신, 유통혁신, 새로운 과학적 발견, 공공행정의 효율화 및 난치병 극복과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의 유통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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