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위변작]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도3545 판결] 【판시사항】[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2]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도3545 판결] 【판시사항】[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2]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 판결] 【판시사항】[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2]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판시사항】 [1]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의 ‘위작’의 의미 [2]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