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위변작]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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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7.8. 선고 2010도3545 판결]

【판시사항】
[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2]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사안에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취지 및 그 대상인 범인에 공동정범 외에 종범·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227조의2 / [2] 형법 제227조의2 /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조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공2005하, 119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공2008하, 1010) / [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공1999하, 1560),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214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OO

【원심판결】고등군사법원 2010. 2. 25. 선고 2009노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18지구대에서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창고 관리병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복지근무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피고인이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다른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2009. 7. 10.경 및 2009. 7. 14.경 마치 당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것은 각 지구대의 판매량의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미쳐 그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생성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214 판결 등 참조), 여기의 범인에는 공동정범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한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횡령한 총 145,760,130원의 범위 내에서 89,407,52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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