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독자적 착오 유형 규율을 위한 한국 형법의 개선방향 -(동아법학 2011)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하며, 정당화사정의 착오 또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법 규정 자체’에는 착오가 없고,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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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5312 판결] 【판시사항】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형법 제307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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