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 인터넷 광고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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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인터넷 광고세를 부과하는 광고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현행 광고법에 “정보통신네트워크 인터넷 광고 배포에 대한 과세” 제18.2조를 새롭게 추가하는 「광고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479-FZ호」에 서명한 바 있다. 러시아 디지털통신개발부는 해당 개정안의 세부 지침이 담긴 정부령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광고법 개정안과 정부령 초안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세 부과 대상에는 인터넷 사이트 및 플랫폼 등 ‘광고 배포자’와 광고 업체를 뜻하는 ‘광고 시스템업체’, 그리고 광고를 게재하여 소득을 얻는 그 밖의 중개업체가 포함되며 TV, 라디오 방송사 및 정보 통신사가 소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고주와 광고 중개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에서 광고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배포하는 광고 중개업체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한편, 광고세 세율은 업체의 분기별 광고 수익의 3%이며, 러시아 정부는 이 세수를 러시아 IT기업과 국내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방침이다. 이번 온라인 광고세 납부 및 미납 세금 추징에 관한 업무는 러시아 정보통신대중매체감독청인 ‘로스콤나조르’가 담당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는 온라인 광고세 도입으로 향후 광고 게재 비용이 상승할 것이며, 여러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금 부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와 광고 플랫폼 간의 직접 거래가 증가하고 결국 업체 간 거래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Source : 세계법제정보센터, 러시아 온라인매체 Sostav.ru 기사(2025.03.27.), 러시아 일간지 Vedomosti 기사(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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