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전원재판부[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 [헌공제309호,878] 【판시사항】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 한다)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지급정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