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전원재판부[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 [헌공제309호,878] 【판시사항】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 한다)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지급정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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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불법획득·사용자에 대한 형사책임(명지법학 201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최근의 핀테크(FinTech)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나타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4월 28일 제정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동법에서는 전자화폐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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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 【판시사항】[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정한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2]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입출금 및 통장정리만이 가능할 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8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는 할 수 없는 예금통장, 비밀번호 등은 위 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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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530 판결] 【판시사항】[1]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2]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동일하거나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양도한 수개의 전자매체에 관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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