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전원재판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 [헌공제309호,878]
【판시사항】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 한다)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지급정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이라 하고, 지급정지조항과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이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는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이 피해자에게 그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범인은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계좌 명의인은 입금 받은 돈이 거래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지급정지를 종료시킬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받고도 부당하게 지급정지의 종료를 지연한다면, 계좌명의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정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확보하여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좌 명의인은 영업점에 방문하여 거래를 할 수 있고, 범행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금 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미선의 지급정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사기범이 사기이용계좌에 보관된 금원이 아니라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소유한 물건을 편취하고자 한 경우에는 지급정지조항의 입법목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사기이용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신고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명의인의 정당한 예금채권의 목적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정지로 인한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고, 특히 사기이용계좌가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이거나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에 사용되는 계좌인 경우 재산권 제한의 정도는 더욱 커진다. 명의인은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이 이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기관의 판단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이 지급될 때까지 계좌 전부에 대한 지급정지가 계속된다. 즉, 명의인은 그 피해가 현실화된 피해자의 지위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조항은 그 존부가 불분명한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현실적 피해자인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지급정지조항과 달리, 금융기관이 이의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기간이 지나면 신고된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안이나, 명의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사기이용계좌상 기존 거래내역이 정당한 거래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소명하면 신고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예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 관련 법익들 사이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13조의2 제3항,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928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1. 3. 29. 법률 제1047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제2호의2,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3항,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13조의2 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8. 3. 13. 법률 제15472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2항 제1호의2,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8. 3. 13. 법률 제15472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전 문】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00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2. 19. 인터넷 커뮤니티 ○○에서 장○○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으로 판매대금 828,000원을 장○○ 명의로 입금 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매대금이 장○○ 명의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위 거래가 장○○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신뢰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에 의한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장○○ 명의로 위 계좌에 송금을 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송금 직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고, ○○은행 및 위 금원이 다시 이체된 □□은행은 2018. 12. 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각 청구인 명의의 ○○은행, □□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뒤 금융감독원에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위 통지를 받은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청구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위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가 금지되었다.
청구인은 문화상품권의 판매대금으로 828,000원을 입금 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관하여 2018. 12. 20. ○○은행에, 2018. 12. 21. □□은행에 각 이의제기를 신청하였다. □□은행은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2018. 12. 24.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하였으나, ○○은행은 2019. 1. 16.에 이르기까지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은행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의 해제가 지연되자 2019. 1.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19헌사59), 위 신청이 인용되어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2019.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및 ○○은행의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은행 및 □□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적용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제1호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한편, 청구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제1항만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법적 효과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에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지급정지조항’이라 한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928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이라 하고, 지급정지조항과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928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기망)·공갈(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4조(지급정지)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4. 금융감독원
③ 금융회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2. 제7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1. 3. 29. 법률 제10477호로 제정된 것)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8. 3. 13. 법률 제1547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8. 3. 13. 법률 제15472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2.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범이 그 계좌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하고, 피해금 상당액의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관하여 지급정지를 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제제도
(1) 피해구제의 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고 한다)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참조). 피해구제신청은 금융회사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함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로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하고 추가기간 내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 실무에서 금융회사는 허위 신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받고 있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2항).
(2) 지급정지
피해구제신청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이후 피해금 인출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므로 신속히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계좌명의인’이라 한다),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금융감독원 등에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2항).
(3)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계좌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지체 없이 금융회사 및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참조). 이로써 계좌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대하여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는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거래를 할 수 없고, 다만 영업점 창구에서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타인 명의의 통장(이른바 대포통장)을 수집할 때 동일인의 복수의 계좌를 확보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더라도 피해금이 입금되지 않은 나머지 계좌는 여전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기범이 복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4)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 환급절차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계좌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위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채권소멸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고 계좌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피해금에 대하여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하여 계좌명의인의 채권은 소멸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정지 조치 전에 피해금이 인출됨에 따라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환급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이 환급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피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2조).
(5)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
계좌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좌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닌 경우에만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있었다. 사기이용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의미하므로(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4호 참조) 계좌명의인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입금 받은 금원이더라도 그 금원이 사기범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이라면, 계좌명의인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여 피해금 환급 종료 시까지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피해금까지 환급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 3. 13. 법률 제15472호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계좌명의인의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는 종료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계좌명의인과 피해자 간에 피해금의 반환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이의제기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계좌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나. 쟁점의 정리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계좌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사유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므로, 지급정지조항은 재산권을 제한한다. 청구인은 지급정지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지급정지조항과 관련하여 주된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은 계좌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 이외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은 재산권이 아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지급정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다. 지급정지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급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신속히 재산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범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피해금을 먼저 인출한다면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절차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받기 어렵다. 지급정지조항은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에서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신속히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지급정지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으면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
물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경우에만 이득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이후 피해금 인출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 계좌명의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따라 계좌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서는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대포통장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신속히 지급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신속히 지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
(나) 청구인은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금 상당액만 지급정지하여 계좌명의인이 과도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관하여 지급정지를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이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금 상당액만 지급정지를 한다면 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의 인출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어느 한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라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미처 피해구제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관하여 지급정지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을 하기 위하여 범죄 신고를 한 후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피해구제신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제1호 참조),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과 공모하여 피해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부당한 지급정지 조치로 인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다.
(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이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입금 받은 금원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 기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단서 참조), 계좌명의인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계좌명의인이 소명자료를 갖추어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지급정지 조치의 종료를 지연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손해를 입는다면, 계좌명의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후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기 전까지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범인이 지배하여 범행에 이용한 계좌인지 아니면 범행과 무관한 자 명의의 계좌인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 결과 사후적으로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한 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다른 사유 없이 곧바로 금융회사의 계좌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사후적으로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한 자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도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데 주저하게 될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민법상의 구제수단 이외에, 이의제기 결과 사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지급정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3) 법익의 균형성
2011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고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유관 부처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 및 피해액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급정지조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이에 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의제기를 통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를 받고도 부당히 지급정지 조치의 종료를 지연한다면 계좌명의인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지급정지조항으로 인하여 이의제기 결과 사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은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급정지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결
지급정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대포통장을 수집할 때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확보하여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더라도 피해금이 입금되지 않은 나머지 계좌는 여전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은 범인이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계좌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인으로부터 복수의 계좌를 수집하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계좌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거래는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거래에 한정되고, 계좌명의인이 영업점에서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거짓의 피해구제신청으로 인한 부당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루어져 계좌명의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이의제기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에 따라 계좌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계좌명의인은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지만, 금융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구제수단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전자금융통신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미선의 지급정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미선의 지급정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지급정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지급정지조항은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한 지급을 정지시킴으로써 사기범의 범죄수익 인출 및 이전을 곤란하게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한 피해자’라 한다)을 실효적으로 구제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으나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이하 ‘잠재적 피해자’라 한다) 발생에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정지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지급정지조항과 달리 계좌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을 정지한다거나 일정한 시한까지만 지급을 정지하는 입법대안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재산권은 덜 제한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입법대안은 신고한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를 지급정지조항과 동등한 정도로 보호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지급정지조항보다 청구인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지급정지조항만큼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입법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급정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1) 지급정지조항의 입법목적 달성 정도
지급정지조항의 입법목적은 피해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달성된다. 피해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범이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을 정지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사기범이 처음부터 사기이용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편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이 소유한 물건을 편취하고자 한 경우에는 지급정지조항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2) 지급정지조항의 재산권 제한 정도
명의인이 사기범과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명의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급정지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명의인의 재산권은 실질적인 보호가치가 없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이 명의인이 사기범에게 기망당한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신고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명의인의 정당한 예금채권의 목적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금원에 대한 지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명의인에게 가해지는 재산권의 제한은 실질적으로 중대하다. 특히 사기이용계좌가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와 같이 생계에 직결되는 계좌이거나,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에 사용되는 계좌인 경우 재산권 제한의 정도는 더욱 커지게 된다.
물론 명의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정지의 종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인의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급정지를 계속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8조 제2항 제2호 본문). 명의인이 위 기간 경과 전에 지급정지 상태를 해소하려면,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고, 그 소명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제2호 단서).
그 결과, 청구인과 같이 명의인이 사기범에게 기망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완료할 때까지는 계좌 전부에 대한 지급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위와 같은 금융기관의 판단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신고한 피해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이 소멸하고(법 제9조 제1항) 신고한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이 지급될 때까지 계좌 전부에 대한 지급정지가 계속된다(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이는 경우에 따라 생계나 업무에 지장을 주어 명의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돈을 받고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여 특정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준다거나 그와 같이 지급정지를 당한 사람에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3) 균형성 판단
명의인과 사기범이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잠재적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명의인의 예금채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정지조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전부의 지급정지를 원칙으로 하여도 지급정지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입법목적의 정도와 지급정지조항에 의한 재산권 제한 정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이 명의인이 사기범에게 기망당하여 물품을 편취당한 경우 명의인은 그 피해가 현실화된 피해자의 지위에 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금융기관에 피해금 취득의 정당한 권원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이 그 상당한 이유 여부 판단을 마칠 때까지이거나, 이러한 금융기관의 판단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신고한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이 지급될 때까지 계좌 전부에 대한 지급정지 상태가 계속된다. 이와 같이 지급정지조항은 사기범에게 물품을 편취당하여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명의인보다 존부가 불분명한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한다.
요컨대, 명의인이 사기범에게 기망당하여 현실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그 존부가 불분명한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므로, 지급정지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 정도와 재산권의 제한 정도 사이에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한편 지급정지조항과 달리, 명의인의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판단에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기간 예컨대 5일 내지 7일(비영업일 제외)이 경과하도록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필요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명의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사기이용계좌상 피해금 입금 전의 기존 거래내역이 정당한 거래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소명하면 신고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예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안, 혹은 명의인이 피해 신고가 된 시점 이전에도 세금, 공과금, 통신요금, 신용카드대금,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한 물품대금 등 정당한 채무를 사기이용계좌를 통해 변제해왔음을 소명하면 지급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서는 신고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예금 부분으로 그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명의인의 재산권, 신고한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사이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위 방안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이나 신고한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서는 지급정지조항과 큰 차이가 없다.
라. 결론
지급정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