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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7호, 2024. 9.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신탁ㆍ예치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업자에게 행위규칙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