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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1헌마1389 전원재판부[기소유예처분취소 ] [헌공제321호,1137] 【판시사항】 청구인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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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에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2.7.5. 선고 2011도16167 판결] 【판시사항】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접근매체의 양도’에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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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 【판시사항】[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정한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2]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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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530 판결] 【판시사항】[1]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2]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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