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7호, 2024. 9.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신탁ㆍ예치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업자에게 행위규칙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9734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및 방법,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용자가 발행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지급수단도 이 법의 규율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현행 제3조 삭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발행인의 범위에서 ‘발행인과 모회사ㆍ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제외함으로써 이용자가 발행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지급수단도 이 법의 규율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함.
나.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및 운용방법(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1)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탁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함.
*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재화ㆍ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금액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선불충전금을 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국채ㆍ지방채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다.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제13조의4 신설)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라.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제13조의5제2항 신설)
1)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때 그 지급 금액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로부터 이용자 식별 정보 등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불충전금의 지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의 사항에 대한 선불업자의 공고 절차를 거쳐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함.
마.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제13조의6제1항 신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도록 하고,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이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
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제13조의7제1항 신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ㆍ관리 업무 등록 면제기준(제15조제5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각각 ‘30억원’ 및 ‘500억원’ 미만인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제22조의2제1항 신설)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선불업자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로 한정함.
자.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제22조의3 신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용카드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함.
차.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제22조의4 신설)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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