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바281, 2022헌바19, 62(병합)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위헌소원 ] [헌공제324호,1460]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비방할 목적’ 부분, ‘명예’, ‘훼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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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의 죄형법정주의 위배여부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305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 [헌공제317호,325]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중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관한 부분, 제74조 제1항 제2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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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판시사항】[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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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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