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17헌바438, 202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위헌소원등 ] [헌공제305호,406] 【판시사항】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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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17 판결] 【판시사항】[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이 형벌법규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게임머니의 환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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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판결]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3970 판결] 【판시사항】[1]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2] 성인피시방 운영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과 환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행위를 도박개장죄로 인정한 사례[3] 구 등급분류심의규정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게임물을 국내서버로 한정한 취지 및 국내서버가 아닌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유통 또는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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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게임아이템 취득이 재산범죄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0.11.8. 선고 2000고단1366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1995.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분리전 공동피고인 전○○이 2000. 3. 3. 23:30경 고양시 덕양구 ○○동 소재 “○○인터넷PC방”에서 피해자 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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