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전직 국회의원이 언론사 및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판시사항】 [1]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주식회사 및 그 소속 기자인 을 등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국회의원인 병이 군사재판에서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Read More

[명예훼손 관련 판결]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도3112]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있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인(公人)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인터넷신문 기자가 시의회의원이…

Read More

[명예훼손 관련 판결]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3]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4]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취지가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글을 작성하여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다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