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판결]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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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3]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4]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취지가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글을 작성하여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다른 제약회사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및 제20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형법 제310조/ [2]형법 제310조/ [3]형법 제20조/ [4]형법 제20조,제310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공1996하, 3491)/[1]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공1999하, 1437),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공2000상, 740),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공2001하, 2501),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공2002하, 2642),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공2003하, 2400)/[3]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 3159),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공1994하, 1555),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18 판결(공1997하, 391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공1999상, 405),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공2000상, 997),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공2003상, 555),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4. 2. 6. 선고 2003노5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6점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가 무고죄로 처벌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 취지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7점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는데 공소외 주식회사가 거래 대리점들과 충분한 상의 없이 제일제당에 그 제품의 판매권을 넘기고 불공정한 약관을 들어 피고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자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회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른 대리점들을 상대로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굴복시킨 후, 피고인에게는 괘씸죄를 씌워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공소외 주식회사는 밀실정책의 대표 회사이고,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은 하수구에 처박아 넣은 지 오래되었으며, 지켜야 할 법도 저버리면서까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공생의 법칙도 어기고 공소외 주식회사만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다른 제약회사 등 11곳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재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외 주식회사를 비방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 위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정치인이나 언론사 또는 위 공소외 주식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약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인터넷 게재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 및 제5점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헌법 제37조 제2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들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언론기관이 사실보도를 한 것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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