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전직 국회의원이 언론사 및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판시사항】
[1]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주식회사 및 그 소속 기자인 을 등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국회의원인 병이 군사재판에서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병이 갑 회사와 을 등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기사에 일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으나 병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위 기사의 내용은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인 점, 갑 회사와 을 등으로서는 위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위 기사 중 허위사실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기사삭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그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
[3] 갑 주식회사 및 그 소속 기자인 을 등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국회의원인 병이 군사재판에서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병이 갑 회사와 을 등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기사에 일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으나 병이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위 기사의 내용은 평가와 검증이 계속 요구되는 공적 인물의 과거 행적 및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인 점, 갑 회사와 을 등으로서는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한 객관적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에 한계가 있고, 병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으며, 위 기사에 앞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기사가 있었으나 병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갑 회사와 을 등으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위 기사 중 허위사실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기사삭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10조 [2]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9조, 제310조 [3]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9조,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공2002상, 522)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공2006상, 71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8121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2]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공2007상, 206)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공2016하, 86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8. 선고 2021나20321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전직 국회의원이고,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는 일간지 ‘(신문명 생략)’과 주간지 ‘(주간지명 생략)’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각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피고 1 회사 소속 기자들이다.
나. 피고 1 회사는 2018. 10. 5.과 2018. 10. 7. (신문명 생략)과 (주간지명 생략)의 각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 2가 작성한「원고, 가련한 가룟 유다」라는 제목의 원심 판시 별지1-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1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2018. 10. 8.과 2018. 10. 9. (신문명 생략)과 (주간지명 생략)의 각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제1-1기사 일부를 수정한 원심 판시 별지1-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2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 1 회사는 2005. 11. 27. (신문명 생략)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 3이 작성한「“김대중 내란음모사건때 허위자백” 원고 의원 고백」이라는 제목의 원심 판시 별지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라. 피고 1 회사는 2004. 12. 13. (신문명 생략)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 4가 작성한「△△당 “원고, 가련한 가룟 유다여!”」라는 제목의 원심 판시 별지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고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제1-1, 1-2, 2기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2.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제1, 2 상고이유)
가.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그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8121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1-1기사 중 ‘원고가 재판정에서 김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했다.’는 부분과 이 사건 제2기사 중 ‘80. 8. 22. 열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군법회의 6차 공판 기록을 보면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서 20만 원을 받았느냐는 군검찰관의 신문에, 소외 1이 2만 원을 내 전부 22만 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돼 있다.’는 부분은,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제1심의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김대중으로부터 고 소외 2의 추모를 위한 행사에서 장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등 내란음모 관련 명목으로 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2기사 중 ‘자술서에 그는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 사실이 아닌데도 김대중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는 부분과 이 사건 제2기사 중 ‘원고가 진술서에서 김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는 부분은, 원고가 1995년경 전두환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1995. 5. 17. 작성한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고 한다)에는 원고가 수사기관의 심한 구타로 소외 3으로부터 김대중 정권 인수를 위한 내란 목적 학생시위를 지시받았음을 자백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대중으로부터 직접 내란 목적 학생시위를 위한 자금과 지시를 받았음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는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평가와 검증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공적 인물의 과거 행적 및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기도 하다. 피고들로서는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한 객관적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에 한계가 있고, 원고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 이 사건 각 기사에 앞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기사가 있었으나 원고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위 각 부분 역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2) 이 사건 각 기사 중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 원고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의 공판기록, 소외 3 등의 변론요지서, 원고 등에 대한 공소사실 및 판결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기사삭제청구권에 관한 판단(제3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기사 게재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게재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2기사 및 제2기사 삭제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판단 역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근거한 기사삭제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