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공직선거법상 ‘비방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33호,1152] 【판시사항】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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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의 죄형법정주의 위배여부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305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 [헌공제317호,325]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중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관한 부분, 제74조 제1항 제2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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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17헌바438, 202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위헌소원등 ] [헌공제305호,406] 【판시사항】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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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바428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공제298호,922] 【판시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금지조항 및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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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 여부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같은 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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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17 판결] 【판시사항】[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이 형벌법규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게임머니의 환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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