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전직 국회의원이 언론사 및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판시사항】 [1]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주식회사 및 그 소속 기자인 을 등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국회의원인 병이 군사재판에서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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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 전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명예훼손 피의사실을 인정한 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3헌마739 전원재판부[기소유예처분취소 ] [헌공제329호,446] 【판시사항】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적극) 나.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 전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췌되어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명예훼손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피의사실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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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바281, 2022헌바19, 62(병합)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위헌소원 ] [헌공제324호,1460]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비방할 목적’ 부분, ‘명예’, ‘훼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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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본인확인] 공공기관등이 게시판 설치·운영 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정한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654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1호위헌확인 ] [헌공제315호,120] 【판시사항】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는 정보통신망의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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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사람을 비방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판시사항】[1]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2] 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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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2]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갑 유학원 및 그 대표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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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유통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아주법학 2009)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최근 P2P 기술을 이용한 음란동영상 유포 및 웹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게시 등 OSP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정보가 빠르게 파급․유통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불법정보를 직접 유통시키는 정보제공자(Contents Provider)를 처벌하는 외에 이를 방치한 OSP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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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판시사항】[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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