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8헌바113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 [헌공제295호,569]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312조 제1항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