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8헌바113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 [헌공제295호,569]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312조 제1항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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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여부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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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5312 판결] 【판시사항】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형법 제307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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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판결]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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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 관련 판결]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판시사항】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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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판결]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3]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4]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취지가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글을 작성하여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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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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