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판결]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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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 그 표현방법도 위 의혹제기자를 비방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문서 배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10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2. 5. 선고 2003노26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0. 6. 29. 20:00경 인천 부평구소재 (단지명 생략)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동대표회의실에서 118동 대표인 공소외 1등 동대표 18명 및 관리소장, 아파트 주민 등 모두 28명이 참석하여 (단지명 생략)아파트 제1지구 동대표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를가리키며 “(피해자 성명 생략)은 벌금 80만 원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고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닐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동대표 결격사유에 대하여 발언함에 있어서 주된 논점을 벗어나 공연히 피해자의 전과사실 및 폭력성을 강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발언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공소사실 2, 3항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2. 26. 위 (단지명 생략)아파트 (동·호수 생략)피고인의 집에서, “2000. 12. 10. 피해자와 공소외 2를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부평경찰서는 그들을 상대로 수사한바 혐의가 인정되어 2001. 2. 10.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고소사건처리 결과를 통지 받았으며 앞으로 두 사람은 민사상 위자료까지 부담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안내문에 부평경찰서로부터 송부받은 공소외 2와 피해자에 대한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 그 무렵 위 아파트 (동수 생략)1층 55세대의 우편함에 1부씩 집어넣어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001. 7.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2를명예훼손으로 부평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 경찰서 조사에서 자기는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주장해 피해자와 대질한 결과 피해자가자기가 시킨 일이라고 자백해서 그 간의 모든 일이 거짓임이 판명되어 형사입건과 재판까지 회부된 해괴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작성하고, 인천지검 2001형제13579호 피고인 (공소외 2의 성명 생략)에 대한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 위에 “사건번호 : 위와 동일, 성명 : 피해자(피해자의 한자 성명 생략) ※→112동 전 동대표, 주민등록번호 : (생략), 2001고약8186호(벌금 70만 원)”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한 문서를 위 우편물에 첨부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공소외 3등 17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내문 및 우편물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의 처리 결과 피해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각 문건의 배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0. 6. 13. 선고 99도52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1998. 10. 1.부터 2000. 9. 30.까지 위 아파트 (동수 생략)대표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총무이사로 일한 사람인데, 위 아파트 노인회가 위 아파트의 공유시설 일부를 무단으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과정에서 노인회측과 마찰을 빚어왔던 사실, 그러던 중 2000. 5. 19. 15:30경 노인회 소속인 피해자가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총무이사인 피고인이 평소 부정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회의록 열람을 요구한 일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한 사실(위 사건으로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반면, 피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2000. 6.경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전횡을 일삼고 비리 의혹이 많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입주민 385명의 서명을 받아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였으나 수사 결과 피고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00. 12. 10.경 피해자와 노인회 부회장인 공소외 2가허위의 내용을 담은 위 탄원서를 작성하여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였는데, 2001. 2. 10.경 부평경찰서로부터 위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수사기록 7면)를 수령하였고, 2001. 3. 7.경에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수사기록 9면)를 수령한 사실(그 후 피해자는 실제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허위 고소로 말미암아 자신이 입주민들로부터 부정을 저질렀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해명하고 누명을 벗겠다는 뜻에서, 2001. 2. 26. 공소사실 2항 기재의 안내문(수사기록 6면)을 위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와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동수 생략)전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은 2001. 7. 3. (동수 생략)대표로 재선출되어 동대표 회장 물망에 오르게 되었는데 위 아파트의 노인회와 일부 동대표들이 피고인의 부정·비리 의혹을 문제 삼아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그 무렵 다시 공소사실 3항 기재의 우편물(수사기록 8면)을 작성한 다음, 위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위 우편물에 덧붙여 위 아파트 동대표 15명과 노인회 회장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 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이 위 아파트의 (동수 생략)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이 그 재임기간 중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이 근거 없는 것임을 입주민들에게 알려 입주민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위 각 문건을 배포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각 문건에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되고 나아가 약식명령까지 발령받게 되었다고 기재한 다음 그 증빙서류로 위 각 처분결과통지서를 첨부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에게 부정과 비리 의혹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문건에 적시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위 각 문건 중 공소사실 2항 기재 안내문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동수 생략)에 거주하면서도 위 탄원서에 서명한 13명을 포함하여

(동수 생략)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공소사실 3항 기재 우편물은 피고인이 새로 (동수 생략)대표로 선출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부정과 비리 의혹을 이유로 피고인을 반대하는 일부 동대표 및 노인회장 등에 대해서만 배포한 것으로서 모두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점, 그 표현방법도 위 안내문에는 ‘앞으로 두 사람은 민사상 위자료까지 부담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는 부분 외에는 피고인의 개인적 감정을 표출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표현이 전혀 없고(사실 이 부분은 장래의 일로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도 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위 우편물에는 ‘음해, 모략, 중상’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사익적 동기나 목적이 위 우편물 배포의 주된 동기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 사회에서의 지위, 위 각 문건의 배포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문건을 배포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심이 공소사실 2, 3항 각 문건의 배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 2, 3항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각 죄는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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