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가 최근 국내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마약류’를 현재 시행 중인 「2025년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3. 17.~6. 30.)의 중점 단속테마*로 선정,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등 밀경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익숙한 청년층(10~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63.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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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11.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실태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사이버몰 운영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신고 및 정보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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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가10 전원재판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5항위헌제청 ] [헌공제330호,480] 【판시사항】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안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거래가 허용된다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수 있고,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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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서울고법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판시사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2] 온라인 여행사인 갑 주식회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해외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TAX)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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