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령의 ‘사전조치 의무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1헌마290, 15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불법촬영물등의…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1헌마290, 15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불법촬영물등의…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254(병합) 전원재판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등 ] [헌공제317호,305] 【판시사항】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17헌바438, 202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위헌소원등 ] [헌공제305호,406] 【판시사항】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17 판결] 【판시사항】[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