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공직선거법상 ‘비방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33호,1152] 【판시사항】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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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에 대해 실명확인을 강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 [헌공제292호,213] 【판시사항】 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실명확인 조항’이라 한다) 중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ㆍ반대”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실명확인 조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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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 성립여부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098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경우,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행위로서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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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인터넷상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2190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의 의미 [3]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취지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4]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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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376 판결]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은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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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후보자 패러디포스터 관련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368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의미 [2] 주관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패러디포스터의 내용이 위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위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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