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본인확인] 공공기관등이 게시판 설치·운영 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정한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654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1호위헌확인 ] [헌공제315호,120] 【판시사항】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는 정보통신망의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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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에 대해 실명확인을 강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 [헌공제292호,213] 【판시사항】 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실명확인 조항’이라 한다) 중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ㆍ반대”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실명확인 조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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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에 따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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