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6 전원재판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등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708] 【판시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중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문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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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재식별금지조항’이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7, 2021헌마748(병합) 전원재판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716] 【판시사항】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이하 ‘재식별금지조항’이라 한다)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적용제외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들을 가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재식별금지조항은 가명정보를 통해서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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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58, 232(병합) 전원재판부[웹사이트차단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669]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시정요구가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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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의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뿐만 아니라 서버 이름 표시(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요청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64 전원재판부[불법해외인터넷사이트접속차단기능고도화조치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676] 【판시사항】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 2. 1. 주식회사 ○○ 등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한 웹사이트 및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기존의 인터넷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 차단 방식뿐만 아니라 서버 이름 표시(Server Name Indication,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한 행위(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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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2헌마231, 240, 267, 1595(병합)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등 ] [헌공제325호,1730] 【판시사항】 가.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이하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부분(이하 ‘공선법 조항’이라 한다)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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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보건소장이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광고 일부 표현을 수정/삭제요구한 행위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235 전원재판부[ 행정지도위헌확인 ] [헌공제324호,1502] 【판시사항】 서초구보건소장(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광고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의 광고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그 위반시의 불이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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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바281, 2022헌바19, 62(병합)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위헌소원 ] [헌공제324호,1460]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비방할 목적’ 부분, ‘명예’, ‘훼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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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1헌마1389 전원재판부[기소유예처분취소 ] [헌공제321호,1137] 【판시사항】 청구인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접근매체의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에 비추어 접근매체의 전달과 수익금의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는 점, 접근매체 전달 전까지 청구인은 계좌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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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의 죄형법정주의 위배여부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305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 [헌공제317호,325]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중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관한 부분, 제74조 제1항 제2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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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따돌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규정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254(병합) 전원재판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등 ] [헌공제317호,305] 【판시사항】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임규정’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 후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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