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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행정]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소전자문서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바4 전원재판부[민사소송법제268조제2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34호,1233] 【판시사항】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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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용정지 휴대전화 ‘유심칩(USIM Chip) 읽기’ 등을 통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이통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사안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5299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2] 피고인이, 사용이 정지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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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 ( 스마트폰 ) 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1936 판결]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및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2]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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