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행정]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소전자문서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전자행정]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소전자문서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바4 전원재판부[민사소송법제268조제2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34호,1233] 【판시사항】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지연을 방지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편의 증진 및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