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행정]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소전자문서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바4 전원재판부[민사소송법제268조제2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34호,1233] 【판시사항】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지연을 방지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편의 증진 및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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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판시사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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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 성립여부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098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경우,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행위로서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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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용정지 휴대전화 ‘유심칩(USIM Chip) 읽기’ 등을 통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이통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사안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5299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2] 피고인이, 사용이 정지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휴대전화를 ‘유심칩(USIM Chip) 읽기’ 등을 통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상태로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통신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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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 ( 스마트폰 ) 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1936 판결]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및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2]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3]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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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376 판결]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은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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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을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갑이 을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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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판결]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생성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7061 판결] 【판시사항】 [1]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제2호, 제65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신설 취지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핸드폰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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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4351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로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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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당선을 위하여 당원 및 일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301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당원 및 일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2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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