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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팬클럽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복사·게시한 사건
[대법원 2006. 3.24. 선고 2004도8716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판단 기준 [3]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올려놓은 행위가 같은 조항에 정한 ‘게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