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대법원 판결
[지색재산] 시리얼번호 복제·배포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시리얼번호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관리 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복제하고 이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배포한 경우,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소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도박개장죄의 성립요건 및 인터넷상의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47조 소정의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2] 인터넷상의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지식재산] 서체파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서체파일이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판시사항】 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지식재산권] 저작권의 보호대상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의 보호 대상 [2]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저작물의 무단복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디지털포렌식]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 ‘영남위원회’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 [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이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의 의미 [4]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납부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6]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7]…
[음란정보 관련 판결]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 소정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 소정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상습도박의 ‘상습성’ 개념과 그 판단자료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2250 판결] 【판시사항】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개념과 그 판단자료 나. 도박의 전과 없는 피고인이 연말과 연초에 친지들과 어울려 “도리짓고땡” 도박을 2회 한 경우의 상습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도박성과 상습성의 개념은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일시오락’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2096 판결] 【판시사항】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 【판결요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6.12. 선고 4291형상335 판결,1985.11.12. 선고 85도333 판결(동지),1985.11.12. 선고 85도1767 판결(동지) 【원심판결】…
[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
[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583 판결] 【판시사항】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이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끝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5.2.22. 선고 84노610 판결 【주 문】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