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 관련 판결]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가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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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539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용 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상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서 정한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6. 24. 선고 2005노3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3. 11.경 목포시 (상세 주소 생략)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에 인터넷 채팅용 화상카메라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인과 화상채팅을 하고 있던 중 공소외인이 춤을 추며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음부를 보여주는 모습이 채팅창을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에 중계되자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컴퓨터의 ‘캠VIEW’라는 프로그램의 ‘저장화면’을 클릭하여 위 장면들을 저장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소외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른바 화상채팅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피고인에게 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특정 동작이나 신체의 부위를 선택하여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이후 소정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像)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카메라에 비춤으로써 스스로 구성한 영상을 소극적으로 수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서 정한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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