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 위변작]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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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계약] 음란물 정책을 위반한 앱의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 사례(관할합의)

[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외국회사와 을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스토어’에 갑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하였는데, 갑 회사가 등록한 앱이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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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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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에 따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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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 성립여부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098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경우,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행위로서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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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

[대법원 2015.0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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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2.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판시사항】 [1]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이용자를 포함한 외부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을 공개·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용자의 공개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적극) [2]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기한 이용자의 이메일 압수·수색 사항의 열람·제공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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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0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적극) [2]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후문 등에서 통신기관 등에 대한 집행위탁이나 협조요청 및 대장 비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 ‘대화의 녹음·청취’를 집행주체가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통신기관 등이 아닌 일반 사인(사인)에게 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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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서울고법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판시사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2] 온라인 여행사인 갑 주식회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해외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TAX)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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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여부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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