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정보공개]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801 전원재판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5조제1항등위헌확인 ] [헌공제329호,392] 【판시사항】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 및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