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801 전원재판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5조제1항등위헌확인 ] [헌공제329호,392] 【판시사항】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 및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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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의 죄형법정주의 위배여부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305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 [헌공제317호,325]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중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관한 부분, 제74조 제1항 제2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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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2]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갑 유학원 및 그 대표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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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4351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로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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