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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801 전원재판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5조제1항등위헌확인 ] [헌공제329호,392] 【판시사항】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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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의 죄형법정주의 위배여부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305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 [헌공제317호,325]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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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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