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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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801 전원재판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5조제1항등위헌확인 ] [헌공제329호,392]

【판시사항】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 및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필요 이상으로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높은 전파성을 가진 정보통신망의 특성, 공개정보 공개기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분별한 공개 행위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제37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제2항 제2호

【참조판례】

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판례집 25-2하, 156, 162

【전 문】

【청 구 인】 유○○ (대리인 변호사 00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3세의 자녀를 둔 친권자로서 2020. 3. 17.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하고자 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등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은 위 조항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제2항제65조 제1항 제2호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관련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개정보의 공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공개정보를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인터넷 메신저 또는 대화방 등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제한된다. 그러나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나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채팅창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공개정보의 공유가 성범죄와 무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롭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게 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공개정보를 유포할 고의가 있는지 여부, 공유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지 아니면 특정인이나 일부로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다. 국세기본법상 조세포탈범 등의 명단 공개,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다른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경우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그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로서 공개하도록 제공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심판대상조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격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도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심사에서 판단하면 충분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조세포탈범 등의 명단 공개,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다른 법률상 제도에서 위와 같은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려는 사람과의 차별취급을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자의 기본권 제한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법률상 제도들과는 그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차별취급이 문제되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성범죄자들이 관계 당국 또는 사회의 감시나 일반 대중에 대한 아무런 경고 없이 사회에 복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실명인증 절차 등을 거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는 것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필요 이상으로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나이를 공개하고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하는 등 등록정보보다는 적은 양의 정보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공개대상자의 사회적 평가 등과 매우 밀접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개정보는 국가의 체계적 관리·감독을 통해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될 필요성이 존재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제1항 참조).

(3)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 절차 등을 거치기만 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2020. 3. 17. 당시 시행 중인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항 참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등에게 상세주소까지 포함하여 우편 등으로 고지되므로(같은 법 제50조 제5항 참조), 일반 국민 또는 지역 주민 등의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거나 일반 개인이 자유롭게 해당 정보를 확산시키지 않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의 제도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다.

(4)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수단은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행위수단 자체가 높은 전파성 및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 금지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5) 공개정보는 법률상의 공개기간(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5년, 벌금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분별한 공개 행위를 허용할 경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정보가 확산되고 정보의 반복·재생산으로 인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가 어려운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공개정보 공개기간의 제도 취지가 지켜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형 외에 비교적 중한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위와 같은 행위가 공개대상자의 인격권 등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망의 높은 전파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이외의 다른 수단 및 비교적 경미한 형벌인 벌금형만으로는 이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형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에 따라 법관은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양형을 정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부합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8)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개인은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가 제한되지만 이와 같은 불이익이,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 제한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9)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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