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터의 재산성, 다가올 데이터경제의 화두(디지털투데이, ‘19.2.7일자)](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11/ai-generated-8540922_1280-e1732935916448.jpg?resize=600%2C400&ssl=1)
[기고] 데이터의 재산성, 다가올 데이터경제의 화두(디지털투데이, ‘19.2.7일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개인이 생산해 내는 데이터가 있어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재산성이 강조될 경우, 개인은 기업으로부터 데이터 제공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고 이는 거래시스템 내에서 정당화된 수입이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개인이 생산해 내는 데이터가 있어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재산성이 강조될 경우, 개인은 기업으로부터 데이터 제공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고 이는 거래시스템 내에서 정당화된 수입이 된다.
정부가 국내 3D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해 3D프린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다른 산업과의 중복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D프린팅서비스 사업에 향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포함되고 진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어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3D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3D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5년 3D프린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초연결・초지능)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데이터 혁신에 의한 제조혁신, 유통혁신, 새로운 과학적 발견, 공공행정의 효율화 및 난치병 극복과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의 유통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