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fit=500%2C334&ssl=1)
[카테고리:] 대법원 판결
![[사이버모욕 관련 판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사이버모욕 관련 판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2]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이기는 하나, 형법…
![[음란정보 관련 판결] 경매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음란CD를 매매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음란정보 관련 판결] 경매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음란CD를 매매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도2108 판결] 【원심판결】서울지법 2002. 4. 2. 선고 2001노7854 판결 【참조조문】 [1]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제30조 제1호(현행 제50조 제2호 참조)형법 제32조 제1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피고인 1…
![[지식재산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 정도](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지식재산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 정도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2] 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3]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4]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모습을 한 저작물 중 하나의…
![[지식재산]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photoshoot-with-tilt-shift-style-kid-learning-coding-through-1.jpg?resize=600%2C400&ssl=1)
[지식재산]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저작물의 창작성)
![[전자기록위작변작 관련 판결] 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2의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전자기록위작변작 관련 판결] 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2의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2]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3]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음란정보 관련 판결]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음란정보 관련 판결]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소정의 ‘공연히 전시’의 의미 [2]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소정의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불법정보 관련 판결] 웹페이지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불법정보 관련 판결] 웹페이지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소정의 ‘공연히 전시’의 의미 [2]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지식재산권] 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지식재산권] 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판시사항】 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컴퓨터사용사기 관련 판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컴퓨터사용사기 관련 판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디지털포렌식]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재물성 인정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디지털포렌식]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재물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판시사항】 [1]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컴퓨터 속의 정보를 빼내갈 목적으로 종이에 출력하여 가져간 경우 그 정보가 기재된 그 문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