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791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았어야 하고 이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제24조 제2항,제58조,제62조 제2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3노67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전화통화감청)의 각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2조 제2호 전단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법 제58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았어야 하고 이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 조항의 앞에 있는 법 제62조 제1호 전단, 제24조 제1항은 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자신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초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였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둔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면서,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점, 법 제62조 제3호, 제24조 제4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데 법 제24조 제3항, 제58조는 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도 그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이상의 각 죄와는 별도로 법 제62조 제6호, 제49조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12. 2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 이종근으로부터 성명불상자에 대한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대가조로 합계 275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심부름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의하는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의 연락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면 위와 같이 자진해서 나타난 정보제공자들에게 12만 원 정도를 송금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 이를 그 의뢰자들에게 전송(轉送)함으로써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을 뿐이고, 위의 정보제공자들이 위 법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