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 관련 판결] 경매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음란CD를 매매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도2108 판결]
【원심판결】서울지법 2002. 4. 2. 선고 2001노7854 판결
【참조조문】
[1]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제30조 제1호(현행 제50조 제2호 참조)형법 제32조 제1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www.auction.co.kr)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1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인터넷 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가. 피고인 1은 1999. 12. 1.경부터 2000. 3.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에서 위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음반ㆍ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을 하지 않은 위 사이트의 무료회원 가입자 공소외 2가 여관 등지에서 불상의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편집한 “한국몰카모음”, 일본 포르노배우의 성교장면을 담은 동영상인 “일본초체험지옥” 등 음란 씨디(Compact Disc)를 위 사이트 내 성인 카테고리, 음반ㆍ도서란에 물품 상세정보란을 통하여 “미국 포르노물이고, 전쟁중에 하는 섹스신입니다.”라는 문구로 광고하면서 등록하여 놓고 최고가 응찰을 한 공소외 1(회원 아이디 chunshu)에게 이를 경매를 통하여 판매함에 있어, 등록한 경매물품이 등록자의 광고문구나 물품명을 통하여 음란 씨디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경매물품으로 등록받아 주고 낙찰자에게 이메일(E-Mail)을 통해 낙찰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낙찰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옥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입금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경매사이트 내 ‘마이옥션’창을 통하여 판매자인 공소외 2에게 음란 씨디를 낙찰자인 공소외 1에게 송부하도록 고지하고, 다시 낙찰자로부터 물품을 정확히 수령하였음을 이메일을 통하여 확인한 후 동인이 입금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판매가의 1.5%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자인 공소외 2에게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명(51명의 오기로 보인다)의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 씨디 총 1,173장 합계금 14,301,200원 상당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고,
나. 피고인 회사는 그 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2등 음반ㆍ비디오물유통관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52명(51명의 오기로 보인다)의 사이트회원들이 음란 씨디 1,173장 합계금 14,301,200원 상당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한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제기의 내용은 피고인 1이 위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공소외 2를 비롯한 51명의 회원들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소정의 유통관련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음반 등의 판매업을 하는 데 대하여 그 판매를 중개하는 등으로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위 인터넷 경매사이트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피고인 1이 공소외 2등의 판매자들이 음비법 소정의 유통관련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음반 등을 판매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② 위 경매사이트를 통한 경매의 전과정은 피고인 1등이 개발하여 미리 설치해 둔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고인 1이 적극적으로 공소외 2등의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③ 공소사실에 표시된 51명의 판매자들 중 일부는 음비법 소정의 유통관련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업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하여 범죄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음란 씨디 등의 음란물이 거래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소외 2등의 사이트 회원들이 거래한 것은 모두 음란 씨디라는 점, 피고인 1로서는 위 경매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를 통하여 거래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물품 상세정보란의 광고 문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물건이 음란물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음란 씨디를 판매하는 사람이 음비법 소정의 유통관련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음란 씨디의 판매자들은 위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적게는 3장부터 많게는 81장까지의 음란 씨디를 판매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2등이 유통관련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리의 목적으로 음란 씨디 등의 판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점은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책 529면, 531면), 피고인 1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소외 2등의 판매자들이 음비법을 위반하여 음반 등의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미리 설치해 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1이 직접 판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설치가 피고인 1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고 피고인 1이 그 후로도 위 경매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그 사이트를 통하여 음비법위반의 판매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위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에 의하여 음비법위반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곧 피고인 1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적극적으로 음비법위반의 판매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역시 수긍할 수 없다.
다.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판매자들 중 일부는 음비법 소정의 유통관련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업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도 위 판매자들 중 나머지 일부는 유통관련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 1과 동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음비법위반방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