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 개최(2024.03.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22~’26) ’24년도 시행계획(안)」,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하였다.
①【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첫 번째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9조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마련하는「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이하 ‘기본지침(안)’)」을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중심의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및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지침(안)을 통하여 2024년도 행정제도 개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현장의 개선 의견을 접수한다.
2024년도 기본 방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요 연구자산 보호 및 글로벌 연구개발(R&D)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구윤리 확보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의 ‘제도개선 제안’ 게시판을 통하여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구자, 연구기관 등 누구든지 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기본방향을 포함한 연구개발제도 전반에 대하여 자유롭게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오는 8월까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에 반영‧확정하여, 2025년도부터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②【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24년도 시행계획(안)】
두 번째로,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3~’27)」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의 중점 방향은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의 현장 착근’으로서, 올해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는 전략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인 12대 분야 임무중심 로드맵을 완비하고, 이에 기반한 전주기적 육성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또한, 정부 R&D사업 중 혁신도전형 R&D사업군을 별도로 분류하여, 투자 확대 및 3대 특례 마련‧적용 등 전폭적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자-연구과제-고용보험-연구자출입국 DB 연계를 통한 인재 데이터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재 확보‧양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구축‧운영 등 글로벌 R&D 시스템을 혁신하고, 출연(연)이 전략기술 확보 등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또한, 신진연구자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석‧박사 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등 젊은 과학자를 위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예비창업자‧초기 창업기업‧도약기 창업기업에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및 판로‧마케팅, 대기업 협력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기술 분야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핵심기술(수소, 재생에너지 등) 지속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우주경제 본격 가동을 위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全 산업 분야로의 디지털 전환 확산 및 AI 서비스 전문화‧일상화를 추진한다. 한편, 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개편과 함께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맞추어 2024년에는 미래를 위한 선도형 R&D 생태계 구축(3.7조원), 글로벌 연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1.8조원),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5.0조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③【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22~’26) ’24년도 시행계획(안)】
세 번째로,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에 따른 2023년도 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논의하였다. 연구산업의 시장 환경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발전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4년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는 전략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주문연구 기업의 창업·스케일업(확장) 뿐 아니라 해외 진출 및 전략기술 분야 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분야를 신설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하며, 전략기술 분야 연구장비가 연구실을 넘어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연구개발(R&D)를 신규 지원한다.
둘째, ‘연구산업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 협·단체, 대학·출연(연)의 공공기관 등 서비스 수요 발굴을 강화하고 유관학회, 온라인 영상 플랫폼 활용 등 연구산업 활성화 위한 시장 수요 발굴 체계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셋째,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를 통한 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자-연구장비 기업 간 공동연구를 통한 우수 연구성과 창출 지원, 연구개발서비스 거래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자생적인 연구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산업 규모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가칭) 연구산업 실태조사를 첫 실시할 계획이다.
④【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네 번째로,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1~2025)을 이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4년에는 우수 연구성과 창출·활용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방식과 관련 인프라 및 법·제도 등 폭넓은 개편을 추진한다.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특허분석을 통해 초기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둔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성공 시 파급력이 크나, 실패 위험도 큰 혁신·도전적 연구개발과제는 최종평가 시 기존의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컨설팅 중심의 발전적 평가로 전환한다. 또한 현장과 가장 밀착하여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범부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세부내역과 성과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연구관리와 성과활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셋째,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제도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민간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⑤【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마지막으로, 「’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 중요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로,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평가이다. 이번 특정평가는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양자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수행하였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는 출연연의 임무 및 역할과 책임(R&R)에 따라 수립된 계획서에 대한 목표 달성도 및 성과의 우수성을 점검하고 기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평가로, 기관장 임기 동안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운영평가와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에 대해 최대 6년간의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로 이원화하여 실시한다. 이번에 보고가 이루어진 기관평가는 ’24년 4월까지 기관장 임기 종료 예정인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평가를, 중장기 평가 주기 도래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사업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우수’ 6개, ‘보통’ 9개 기관이다. 이와 같이 보고가 이루어진 평가 결과는 우수 성과 포상 및 대국민 평가 결과 공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특정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조정 및 사업 개선, 기관평가 결과는 기관장 성과연봉 및 능률 성과급 차등 지급, 차기 계획서 수립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source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