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성 제고방안(이화여대 법학논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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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 거래와 전자적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종이 문서에 의한 기록이나 보관 방법은 지나치게 비 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행위 또는 증거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사용은 전통적으로 사상과 관념이 표시된 유체물인 종이문서 와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을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발 생시키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하여 이른바 ‘기능적 등가치론(functional equivalent approach)’ 은 전자기록이 문서의 기능적 측면에서 종이 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전자기록을 전자문서로 인식(문서성 인정)하고, 그 취급에 있어서도 기존의 문서 와 동일하게 보는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상당수 국가의 전자문서 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능적 등가치론’에 입각하여 마련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9년에 「전자거래 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문서의 사용을 장려해 왔다. 하지만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그간의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전자문 서 또는 전자화문서 활용의 법적 근가가 미비하여 개인이나 기업 등의 소송당사자는 원본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과 관 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법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 Study on Enhancement of Admissibility of Electronic Documents and Scanned Documents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lectronic transactions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are becoming commonplace. As a result of these circumstances, the inefficiency of the recording and archiving method by paper documents has become a problem, and on the contrary, the necessity of legal action or evidence utilization by electronic documents is increasing. However,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raises the fundamental question of how to identify “paper documents, which are traditionally expressed ideas and ideas,” and “records in electronic form.” On this issue, the “functional equivalent approach” recognizes the intrinsic differences that arise in the concept of paper and electronic documents. However, if the electronic record performs the same function as the paper document in terms of the functional features of the document, the electronic record is recognized as an electronic document. And this theory suggests an approach that looks the same as the existing document. Similarly, legislation on electronic documents from around the world was established based on this functional equivalent approach. Korea already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Transactions in 1999 and encouraged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However, despite the legislative efforts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due to lack of legislation, document holders keep the original paper documents together to prepare for future legal disput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or scanned documents in litigat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use of such a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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