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통신비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