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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7월 4일(금)에 발표하였다. Ⅰ. SK텔레콤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지난 4.18일 23시 20분, SK텔레콤은 평소 대비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인지하고, 4.20일 16시 46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였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을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4.23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현황,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였다. 1. 조사 방식 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가 ①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사고, ②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휴대폰부정 사용 등 국민 우려 증가, ③악성코드의 은닉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서버 42,605대를 대상으로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여부에 대해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