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게임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표현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갑(여, 29세)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o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갑(여, 29세)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o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은 서로의 성별조차도 모르는 사이로서, 당일 처음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팀을 이뤄 게임을 하게 되었고, 함께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피고인, 갑과 처음 인터넷 게임상에서 만났을 뿐인 점, 피고인이 갑과 같은 팀에 소속되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같은 팀원들이 갑에게 ‘갑이 게임을 망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갑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다툼이 생겼으며, 피고인은 갑과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갑의 메시지 내용에 화가 나서 위 메시지를 한 문장씩 전송한 것인 점 및 피고인과 갑의 관계, 위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메시지에 갑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갑과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공2017하, 1499)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5. 12. 선고 2021노28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게임명 생략)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공소외인(여, 29세)에게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ㅇ미 ㅂ지값 얼만지 너는 아노.”, “니 ㅇ미 ㅂㅈ더러운거만하겠노.”, “니 o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성별조차도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팀을 이뤄 이 사건 게임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 함께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피고인, 피해자와 처음 인터넷 게임상에서 만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팀에 소속되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같은 팀원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메시지를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건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송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게임 실력을 탓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와 인터넷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다툼이 격화되면서 이 사건 메시지를 구성하는 문장들을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문장씩 전송한 것이다.
3)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시지에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