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인터넷상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2190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의 의미 [3]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취지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4]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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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장 양도양수사건]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인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도4004 판결] 【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인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및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건네받은 을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병이 지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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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사항】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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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례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27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 갑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신체 부위를 갑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갑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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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8467 판결] 【판시사항】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프로그램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8조에서 정한 고소권자(=명의수탁자) 【판결요지】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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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포털사이트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한 경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특정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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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이에 근거하여 수집한 피의자의 자백이나 범죄 피해에 대한 제3자의 진술 등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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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장애]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410 판결] 【판시사항】 [1] 소비자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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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도3504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에서 ‘선전’, ‘동조’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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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사람을 비방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판시사항】[1]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2] 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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