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 【판시사항】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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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1415 판결] 【판시사항】[1]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및 ‘허위의 정보’의 의미[2]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도3545 판결] 【판시사항】[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2]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