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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휴대폰 카메라로 마을버스 옆좌석에 앉아 있는 만 18세의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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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4351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로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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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허용성(Admissibility)에 관한 미국 판례동향(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08)

*Source : 네이버 학술정보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국문요약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정보통신기술은 범죄영역에 있어서 해킹․바이러스에 의한 전자적 침해와 같은 새로운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영역에 있어서도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증거방법만 가지고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되는 최근의 범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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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urance Company 사건에 나타난 전자적 저장정보의 증거능력 허용요건(아주법학 200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증거방법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증거서류로 분류할 수 있고, 특히 물적 증거는 통상의 증거물과 증거물인 서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는 결국 과거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추인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의미하게 되고 유․무죄 판단의 기초로써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과연 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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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 판결]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440 판결] 【판시사항】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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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판결] ‘타인의 신용정보’에 개인 외에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도5400 판결] 【판시사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용정보’에 개인 외에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이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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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비밀누설’행위의 의미와 방법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8644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비밀누설’행위의 의미와 방법[2] 정보통신망으로부터 타인의 비밀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취득한 사람도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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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판시사항】[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2]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후 재녹음한 시디 및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사안에서,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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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판시사항】[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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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와 연결된 아이콘을 설치한 PC방 업주에게 음란물 유포혐의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8286 판결] 【판시사항】[1] 구 전기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의 의미[2] PC방 운영자가 자신의 PC방 컴퓨터의 바탕화면 중앙에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접속에 필요한 성인인증까지 미리 받아둠으로써, PC방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 웹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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