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Tech法수다[기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새 패러다임 필요(아시아투데이, ‘16.6.22일자) admin6월 22, 20164월 8, 202401 mins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에 따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Next: [인터뷰] 보안사고 ‘사과문’이면 끝? ‘집단소송제’ 필요( 아이티투데이, ‘16.8.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