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짜뉴스 금지법안의 명(明)과 암(暗)(디지털투데이, ‘18.4.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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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짜뉴스(fake news)’는 신뢰성이 있는 뉴스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 정보를 담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짜뉴스의 손쉬운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의한 여론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조사(오하이오 주립대)에 따르면 미국의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도 주요 포털이나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유통되면서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대한 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벌써부터 각 정당은 ‘가짜뉴스 대응팀’을 구성해 가짜뉴스에 의한 선거 방해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당 세부기사 바로가기 : 가짜뉴스 금지법안의 명(明)과 암(暗)(키뉴스 ‘18.4.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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