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5. 3. 13. 시행)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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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6 전원재판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등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708] 【판시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중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문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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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재식별금지조항’이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7, 2021헌마748(병합) 전원재판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716] 【판시사항】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이하 ‘재식별금지조항’이라 한다)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적용제외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들을 가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재식별금지조항은 가명정보를 통해서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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